[JK뉴스=JK 뉴스] 음성군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가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거주 3년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신청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만택 농정과장은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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