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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금융거래, 인감사무, 건강보험증 대체 등 신분 확인도 가능

JK뉴스 | 기사입력 2024/11/29 [10:06]

금산군,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금융거래, 인감사무, 건강보험증 대체 등 신분 확인도 가능
JK뉴스 | 입력 : 2024/11/29 [10:06]

▲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JK뉴스=JK뉴스] 금산군은 12월부터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 보훈신분증을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항공기 탑승 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은 디자인을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보안요소를 도입했으며 이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현재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인감사무 등 신원 확인,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으로 쓰이고 있으며 국‧공립공원 등 무료‧감면 시설 이용 시 공인신분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보훈대상자는 대전지방보훈청에 방문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전 금산군보훈회관에서 현장 출장 신청 및 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6개월 내 촬영된 증명사진과 신분증, 기존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면 된다. 기존 15종 보훈신분증 사용 기한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존 보훈신분증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 미리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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