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발표 6.24.~7.26.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실태와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JK뉴스=JK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다. 2022년 부터 2023년 구·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만2천 원은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9천 원은 재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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