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영광군은 지난 4일 부군수, 군의원, 실과소장, 관련 읍면장, 수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발전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영광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만큼 풍력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및 태양광에서 해상풍력으로의 발전사업의 추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발하여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개정('23. 4.)하여 대규모(100㎿ 이상) 사업의 참여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어업인, 발전소 인접지역 군민, 농축산업인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투자금을 달리하는 투자금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별 토론회,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등 군민의 단체 구성 및 참여,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하고 표준 정관, 설립경비 내역 등 단체의 공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유휴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 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 및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발전소를 조성하여 군민 소득 및 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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