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올해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위해 총력정리목표액(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 반드시 달성 다짐
[JK뉴스=JK 뉴스] 고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군은 2023년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줄이기 정리율 79%로 경남도 내 2위를 달성했다. 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억 원 중 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시 뛴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징수 여건이 악화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음에도 고성군은 최선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매년 줄여서 2024년 이월체납액은 2023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4%로 설정해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각오로 군은 총력대응에 나선다. 군은 주요 체납과목을 파악해 이를 위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1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세목들 위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체납과목인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 위주의 체납액 정리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6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하여 징수 노력을 기한다. 군은 5~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시기에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방법, 징수 활동기간, 주요 활동을 홍보하고 자진납부를 집중 안내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독촉은 압류 선조치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독촉과 최고는 체납처분 할 것을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독촉고지서를 받으면 독촉기한 내 납부하여야 재산압류부터 공매처분까지의 체납처분을 면할 수 있다.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하고 금융거래를 조회해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14개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연계해서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집중해서 납부 독려한다. 현장 방문해서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채권발견 시 신속히 압류 조치한다. 자동차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로 강력 징수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와 과태료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군은 보다 강력한 징수효과를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는 영치 활동을 불시에 야간까지 확대 운영한다. 집중정리기간에는 유관기관인 고성경찰서와 합동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아파트단지, 시장주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한다.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호판 영치 전에 자진납부해야 한다. 예금, 직장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적극적인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한다. 예금압류는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압류를 요청하여 실익이 있는 체납자 예금을 추심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지방세징수법 제46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하지 않는다. 직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직장급여가 185만 원 이상 체납자를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 신속한 급여 압류를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한다. 건설업체 출자증권 조회를 매년 6월, 12월 조회하여 체납업체에 대해서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한다.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한다. 압류차량을 인도하여 직접 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권 조회, 출자증권 점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하게 대하고 있다.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일괄공매를 신속히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로 체납징수를 독려한다. 2024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대상자 총 8명 중 법인은 2개 업체 31백만 원, 개인은 6명 174백만 원 이고, 세외수입은 개인 19명 381백만 원이다. 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 예정 통지를 보냈으며 신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이 생긴지 1년이 지난 자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쓴다.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연 2회(6월,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을 요청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군은 강력한 징수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 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군은 작년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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