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당진시가 공평 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 조사 대상 3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70개 법인 등 100개 법인이다. 정기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정기 조사 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법인이 갖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사전통지 기간 및 세무조사 기간 등)를 준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과세 차원에서 세무조사는 하되 최대한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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