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불법 (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법 (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 불법 (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 불법 (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