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청주시는 25일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회의실에서 집합건물법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인 선임, 관리방법 등을 두고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기에 시는 집합건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상담실 운영을 기획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전문가를 초빙해 관리단 구성, 관리비 및 회계운영, 위탁사 관리비 연체 문제,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계인들이 향후 건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상담 추진을 통해 관내 집합건물 관계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진 건축 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자가 여럿인 건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각각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말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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