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인천시 중구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시기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며, 이번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엔 2.5%, 9월엔 1.2%다. 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 중 연세액 신고자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중구 제2청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를 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중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인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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