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오산시는 21일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52건, 체납액 780만원을 영치 조치했다. 오산시 징수과에서 주관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로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했다. 대포차 단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차 지원 등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경과한 차량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향후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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