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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도시제조업체에 최대 500만원 지원...안전한 작업장 지원할 것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통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2 [10:27]

성북구, 도시제조업체에 최대 500만원 지원...안전한 작업장 지원할 것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통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JK 뉴스 | 입력 : 2024/03/22 [10:27]

▲ 성북구청


[JK뉴스=JK 뉴스] 서울 성북구가 4월 16일까지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성북구는 지난해 관내 73개 의류봉제업체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제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와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주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개선작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노후 배선정리, 순환식 보일러 교체 등 위해요소 제거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15종,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9종의 개선 품목이다.

성북구에 사업자를 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5대 도시제조업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사업주라면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 내외까지 실소요액의 90%를 지원한다. 자부담 10%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55만 원의 소요액이 필요하다면 구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55만 원이 되는 것이다.

구는 3월 21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류를 받고, 분진·조도·소음·안전 관련 현장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서울시 등 타 기관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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