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주시는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지난 15일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전담인력 관리,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보안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이버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위협적인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함께 2025년도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진단하고 사이버 위기대응 실전훈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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