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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JK뉴스 | 기사입력 2024/11/20 [15:34]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JK뉴스 | 입력 : 2024/11/20 [15:34]

▲ 양산시청


[JK뉴스=JK뉴스] 양산시는 20일 20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양산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총 45명(지방세 4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명)이며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27명 9억원, 법인 16개소 6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명 2천만원, 법인 1개소 1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고액을 체납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재수단이다.

또 확정된 지방세 고액체납 대상자들에 대하여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이어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현장중심 수색활동 강화,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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