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고성군은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총 1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명이다. 이 중 법인은 3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63백만 원이고, 개인은 14명으로 체납합계액은 365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고액·상습 체납 발생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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