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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운영신고서 5월 7일,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12 [13:45]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운영신고서 5월 7일,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JK 뉴스 | 입력 : 2024/04/12 [13:45]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JK뉴스=JK 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역 내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구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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