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거창군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입신고, 상세주소(다가구주택 대상으로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 층 호) 부여 신청과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동시에 접수하고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부여 동의를 받은 후,군청 민원소통과나 정부24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신청서, 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에서 상세 주소를 부여한 후 민원인 방문 없이 주민등록정정이 진행되어 임차인 등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군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에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와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협회 경남도회 거창군지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로 다가구주택 주소사용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이라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적극적인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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