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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모집

‘청년 동행 지원수당 10가지+기업 인센티브 4가지’ 선택 지원, 30일까지 신청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11 [17:37]

제주도, 2024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모집

‘청년 동행 지원수당 10가지+기업 인센티브 4가지’ 선택 지원, 30일까지 신청
JK 뉴스 | 입력 : 2024/04/11 [17:37]

▲ 제주도, 2024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모집


[JK뉴스=JK 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청년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동행 지원 수당과 기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은 ①임금보전 ②주택임차금 ③정착지원금 ④교통비 ⑤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⑥입학축하금 ⑦장기근속 축하금 ⑧건강검진비 ⑨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은 인증기간 내 1회 ⑩직무교육훈련비는 연 1회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①선정패 수여 ②구내식당 및 통근차량 운영비 지원 ③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④업무처리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4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입사기간 3년 이내 청년 노동자 평균 월 총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이 없는 기업 중 ①일 생활 균형 2개 ②직원복지 분야 3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3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청년노동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발전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22~'23년 9개 기업을 선정하고 청년노동자 217명에게 주택임차금, 장기근속 축하금 등 10개 항목의 복지사업을 지원했으며, 선정기업에게도 구내식당 운영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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