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472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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