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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4월 15일~ 7월 3일까지 집합교육...신분증·휴대폰 지참해야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11 [12:29]

고양특례시,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4월 15일~ 7월 3일까지 집합교육...신분증·휴대폰 지참해야
JK 뉴스 | 입력 : 2024/04/11 [12:29]

▲ 민방위 교육장 전경


[JK뉴스=JK 뉴스] 고양특례시는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고양시 소속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집합교육은 4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주 3회, 월~수)로, 민방위대 편성 1~2년 차 대원이 대상이다. 연 1회 지정된 교육날짜에 맞춰 고양시 민방위교육장(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14)으로 방문해 민방위 제도, 화재대피, 응급처치, 핵․화생방 방호 등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민방위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핵․화생방 방호 등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아야한다.

사이버 교육은 피시(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참고로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면교육으로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집합교육 참석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하면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통지서는 고양시 소속 전 대원을 대상으로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문자 등 전자통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2004년생)부터 만 40세(1984년생)까지 현역입영 대상자 및 예비군을 제외한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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