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4월 한 달 동안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5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여부 ▲사용 현황(건축주, 구조, 면적 등 확인) ▲자동연장 가설건축물 사용실태 및 연장가능 여부 등 이며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 매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안전한 건축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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