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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집중교육 기간’운영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 등 집중 교육

JK뉴스 | 기사입력 2024/10/15 [11:41]

대구시교육청,‘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집중교육 기간’운영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 등 집중 교육
JK뉴스 | 입력 : 2024/10/15 [11:41]

▲ 대구시교육청,‘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집중교육 기간’운영


[JK뉴스=JK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를‘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한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 이용수칙을 집중 교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동 킥보드의 법률적 이용 요건, ▲법규 위반 시 벌칙 사항,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안 하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2인 이상 동반 탐승 금지 등이다.

우선, 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라는 문구의 문자메세지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PM 사고 예방과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자료와 대구교통방송(TBN)에서 제작한 킥보드 이용 안전노래를 활용해 학교별로 안전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각 교실에 안전 포스터를 상시 게시하여 학생들의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위험성과 안전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더욱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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