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 중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찾아, 과다 납부한 세금 1,000여만 원을 돌려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2~2023년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실을 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22명을 찾아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서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한 15명에게 1,000여만 원을 환급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청렴감사계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각종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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