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양산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와 폐업법인 소유의 체납차량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액체납법인의 회계장부조사까지 실시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양산시는 2억2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소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대금흐름 등에 대한 현장 및 회계장부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매출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법인 및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세무서 협조로 과점주주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생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양산시는 고액체납자 및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 또한 적극 추진하여 지난 9월 고액체납차량 3대를 추적해 견인했으며 공매진행 예정이다. 고액체납차량은 체납자가 점유사용 중이면 체납자의 주거지나 거소지 미점유시 자동차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주거지로 차량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주거지나 사업장 수색 중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 영치 및 타이어 족쇄장착 봉인표 부착하고 차량인도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및 가택수색실시와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인도 등 현장징수활동강화와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액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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