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고령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포함)의 유지·보수, 담장의 유지보수,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등에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군은“매년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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