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중구의회는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본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중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및 취업,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을 발굴ㆍ지원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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