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점포ㆍ일반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하지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한다면 주방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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