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해 선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 입주민에게 사업 기획 및 시행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상호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응모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2개 이상 사업유형) 등 7개이며,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공동주택 교류협력 유형 1개로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공동체가 계속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참여 연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을 20 부터 40%까지 차등화하고 총 참여 횟수를 제한해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참여 공동체까지 본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총 15개 단지 및 1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달성군 대실역청아람2단지의 경우 입주민 중심으로 ‘입주민 한마당 잔치’, ‘도농 입주민 간 직거래장터’, ‘알뜰살뜰 문화교실’ 외 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입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대구광역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5월 중 ‘공동주택 감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 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7천만 원)을 6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정보공개-알림정보-고시공고 및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우수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해 자체 역량을 배양하고, 최근 심화되는 층간 소음, 흡연 문제 등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돼 공동주택 내 화합과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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