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고창군 산림당국이 청명·한식일 전후 4월14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4월은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해 농산물 폐기물 소각행위가 많아져 산불발생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지난해 4월초 상하면 송곡리에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주말에는 전체 공무원의 4분의1씩 비상근무가 실시되며, 관내 산불취약지역 210개소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한다. 또한, 고창군 산림조합·산림법인과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논밭두렁이나 성묘객 쓰레기 소각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화기물을 소지한 채 입산하거나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재난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며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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