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일)에서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과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뿐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희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유성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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