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읍시 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115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은 추석 성수기 식품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4개소, 기타 식품판매업 23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개소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특히,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점검 결과,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 취급 위반 등 2건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며 “지속적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