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원주시는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고용한 근로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가능) 근로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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