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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아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2 [11:26]

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아
JK 뉴스 | 입력 : 2024/04/02 [11:26]

▲ 과천시청


[JK뉴스=JK 뉴스] 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혼부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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