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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관내 사업장 둔 12월 결산 법인 대상,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운영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2 [10:54]

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관내 사업장 둔 12월 결산 법인 대상,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운영
JK 뉴스 | 입력 : 2024/04/02 [10:54]

▲ 광명시청


[JK뉴스=JK 뉴스] 광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4월 3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 자치단체에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게 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국세청 등이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해, 도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 시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신고·납부방법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300여 법인에 사전 발송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연홍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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