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대상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제조·건설·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관할 자치구에 별도 신청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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