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거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15필지에 해당되며,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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