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산청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4필지에 대한 m2당 가격이다. 앞서 산청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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