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시 자치법규 내 준조세(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규제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규제 정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등록규제 정비과제 24건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심사 결과 중 자치법규 개정이 가능한 과제 13건에 대해 심의한다. 준조세 정비 과제 중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중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개시일 5일 전 90% 반환가능 규정을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건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필요한 15건은 존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제안 중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기재사항이 있는 신청 서식 개선, 의사상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총 13건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의결한 준조세 성격의 등록규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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