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경남 산청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며, 2024년 또는 2023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8월 28일 산청읍사무소부터 시작하여 전읍면 순회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받지 못한 저울에 대해서는 9월 6일 산청읍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다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소재장소 내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산청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꼭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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