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상주시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청리 청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시작한다. 이 협의는 청리 청하지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청리면 청하리 8번지 일원 384필지 약 21만㎡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에 대한 사항과 입회 요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기간 내 입회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054-505-7314)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054-537-7793)를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정된 임시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예정통지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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