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 남구보건소는 18일 신정1동 남산포스코더샵 아파트를 남구의 제2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해 세대주 1/2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매년 3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수암동의 롯데캐슬골드 2단지 아파트를 지난 6월 기지정한 바 있으며, 신정1동의 남산포스코더샵 아파트는 올해의 두 번째 금연아파트에 해당한다. 남산포스코더샵 아파트는 전체 입주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주가 금연아파트에 동의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는 남산포스코샵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을 비롯한 현수막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내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장소가 금연아파트임을 널리 알려 아파트와 주변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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