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고성군은 지난 7월 18일 14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배둔2지구 외 8개 지구 1,556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현락)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1,556필지, 627,578㎡에서 1,586필지, 627,197.8㎡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제출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서 지난해 연말에 경계확정 예정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