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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주도, 민관합동 폭염관리 특별점검

폭염 취약 지역 산하 사업장, 발주공사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 중점 확인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18 [18:10]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주도, 민관합동 폭염관리 특별점검

폭염 취약 지역 산하 사업장, 발주공사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 중점 확인
JK뉴스 | 입력 : 2024/07/18 [18:10]

▲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주도, 민관합동 폭염관리 특별점검


[JK뉴스=JK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 및 발주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폭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도 산하 사업장 및 발주공사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해 폭염 대비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도 안전ž보건관리자와 대한산업ž안전보건협회, 재해전문지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폭염경보 발령 시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지도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요인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인 음수 조치 △작업장 인근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최소화 등이 담겼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효시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 등으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업무량 조정이나 휴식 등 추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폭염 대비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제공하면서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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