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도내 노동자 권익보호로 함께 행복 견인노동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JK뉴스=JK 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1월 개소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통한 법률구제 외에도 노동시장 분석,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 교육, 경비·청소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권익센터는 2023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노동권익센터 사업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 이외에도 노동계, 법률계, 학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위원들이 2024년 사업계획 및 1분기 사업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논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 노동존중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전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 방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나우빌딩 2층), 홈페이지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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