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산불진화대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조례 통과“산불예방 교육ㆍ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JK뉴스=정석주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11일 장흥군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산불진화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불진화대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안전 증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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