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303회 임시회 의결-
[JK뉴스=JK뉴스] 예산군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군민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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