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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7월 재산세 59억 원 부과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17 [10:45]

홍천군, 7월 재산세 59억 원 부과

JK뉴스 | 입력 : 2024/07/17 [10:45]

▲ 홍천군청


[JK뉴스=JK뉴스] 홍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49,721건 5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12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재무과로 전화해 재발급을 받거나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0.35%로 인하되어, 주택분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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