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 18명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보육·유치원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며, 서류와 면접전형, 인적성검사,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습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방문해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1대1 개별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기본형)이며, 소득에 따라 4개 유형(가형 부터 라형)으로 구분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다형)일 경우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장옥 센터장은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천안 시민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공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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