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