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남원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운반 등 19개 유형의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남원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장기간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이 없거나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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