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대상을 정수기, 필터가 설치된 음수기·물끓임기에서 모든 음용기기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 동안 현행 지침에 따라 정수기능을 가진 기기만을 검사 대상(7,566건)에 포함했지만, 오는 7월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정수기능이 없는 음수기·물끓임기를 포함한 모든 음용기기를 수질검사 대상(9,804건)으로 확대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 확대로 학교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건축 후 5년이 지난 상수도 공급 건물은 2년마다 1회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해 급수관 노후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이 처음 취임한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학교별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사업으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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